○ 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8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 종교시설,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에는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 내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5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15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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