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대로라면, 보도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방송위 심의나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후 심의나 제재조차 받지 않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이란 제목과 ‘반인권적 취재 관행 개선해야’라는 부제목의 글을 통해 “미래통합당 모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 부문 심의를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법안의)요지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 제기’는 심의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라면서 “법안대로라면, 보도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방송위 심의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언론의 취재 관행과 기사의 공정성이 이미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일부 종편의 보도가 보여주는 편향성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며 “만약 이렇게 방송 보도의 자유를 거의 무한대로 풀어주는 법이 통과되려면,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통과되는 게 맞다. 풀어주되 책임을 지라는 거다. 국민 여론도 80%가 찬성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에 따른 의혹 제기’라는 말은 실제 언론 취재와 보도에서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라면서 “며칠 전부터 본인이 술회하는,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게 가해진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거친 태도는 법 이전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야만이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언론 자유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속보와 특종 경쟁에 내몰린 나머지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하는 취재 관행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사후 심의나 제재조차 받지 않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 절대 안 될 일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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