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기대

▲무안군청사 전경 ⓒ무안군청
▲무안군청사 전경 ⓒ무안군청

무안군(군수 김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확인서와 발급신청서에 읍면장이 위촉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보증인 1명을 포함한 5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에 서면으로 신청 해야 한다.

신청된 부동산은 보증서 발급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2개월간 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지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가 최종 발급되며,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마무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 보다 보증 절차가 강화되고 특례 조항이 배제되었으므로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며, “오는 5일부터 20일 이상 보증인 위촉공고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촉절차를 마무리하고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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