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밝혀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1일 오전 ‘체육계도 훈련 일수·시간·인권과 학습권을 위한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르게 한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적 지상주의를 개선하자고 주문했다.
임오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란 제목의 글로 “금번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과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육회와 지도자, 선수의 위계관계 단절된 폐쇄된 훈련 장소,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거나 사건 처리 절차에 신뢰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갑질적 정황이 만들어 낸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문체위에서도 현안 보고와 청문회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고, 스포츠계 인권 강화 법률개정안, 일명 최숙현 법을 어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의 갑질을 지적하고 싶다”라면서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직장운동부를 산하 체육회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관리한다. 지자체-체육회-지도자 및 선수로 연결되는 구조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체육회에서는 오로지 지도자와 선수의 대회 성적만을 기준으로 감독과 선수를 평가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도자와 선수들의 체육회에 대한 민원은 묵살 되고, 체육회에서 해야 할 행정 처리는 감독에게 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수는 성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미국의 NCAA(전미 대학 체육 협회)의 경우 학생선수의 훈련 시간을 시즌 중 1일 4시간, 1주 20시간, 비시즌 중 1일 2시간, 1주 20시간으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고 조언했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 체육계도 훈련 일수·시간·인권과 학습권을 위한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