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터 재가동을 위해'등 6건 사례 수록.

적극행정 리플렛 [사진=안양시청]
적극행정 리플렛 [사진=안양시청]

안양시가 적극행정 수범사례를 담은 리플렛 2천부를 발간해 각 동 민원실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440*220 규격에 8면 분량인 이 리플렛에는 시가 금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6명의 우수사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적극행정 최우수에 선정된장애인일터 재가동을 위하여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의 시설 진입규제를 완화해 중증장애인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사례1로 소개돼 있다.

유망기업의 타지 이전을 방지하는데 기여한안양시-기업 윈윈계약건과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원을 차단한선제적 확보와 역발상운영은 우수사례로서 리플렛 두 개 면을 장식했다.

리플렛은 이밖에도 장려부분에 선정된지방세 납세지 조정’,‘건축물 표시변경 규제해소로 도시재생 활성화’,‘공공복합시설 건립공사 현장 지하수 활용등도 추진배경과 그에 따른 성과를 삽화와 함께 정리해놓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적극행정 사례가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시민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하고자 리플렛을 발행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6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선정, 사례발표 및 시상식을 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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