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 할 수 없어

▲광명 하안2 공공택지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광식)와 공공임대주택 상가 조합(조합장 윤영완, 이하 대책위)은 27일 오후 2시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광명시장은 사업 진행을 즉각 시행하라’면서 ‘광명하안2 공공택지지구’의 개발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시사팩트
▲광명 하안2 공공택지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광식)와 공공임대주택 상가 조합(조합장 윤영완, 이하 대책위)은 27일 오후 2시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광명시장은 사업 진행을 즉각 시행하라’면서 ‘광명하안2 공공택지지구’의 개발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 ⓒ시사팩트

광명 하안2 공공택지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광식)와 공공임대주택 상가 조합(조합장 윤영완, 이하 대책위)은 27일 오후 2시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광명시장은 사업 진행을 즉각 시행하라’면서 ‘광명하안2 공공택지지구’의 개발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2018년 9월 21일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 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LH와 광명시청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광명시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으나 사업추진 여부 결정 장기화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협의를 통해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는 광명시의 해명이다”며 광명시와 LH를 비토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지난 18년 9월 국토부는 타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정 후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광명 하안2 공공택지지구만이 관계기관들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업 시행 절차가 불투명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피해자인 당사자들의 재산권 보호(적정보상, 양도세 감면 등)를 강력히 요구 한다”며 “정당하고 현실적인 적정보상과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에 따라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또 “수용되는 당사자들과 생존권이 걸려 있는 영세소상공인 세입자들의 생활 안정 대책 등 사업 시행에 대한 확실하고 믿음이 가는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국토부]

경기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부지 규모만 59만3000㎡, 총 5400가구)는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 2018년 10월 31일 공고, 11일 5일부터 발효(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제한 ▲토지 매매금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대수선 등 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곳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도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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