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도당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김부겸 전 의원 [사진=김부겸 전 의원 캠프]
25일 제주도당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김부겸 전 의원 [사진=김부겸 전 의원 캠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모 검사장과 기자 간의 검언 유착 사건은 즉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라면서 “미통당이 사실상 불법적인 사보타주를 벌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빠른 공수처 출범 방법은?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부터 시작)’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 출범 법정기한인 7월 15일에서 열흘이 지났다”라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도 못 하고 있다. 미통당이 사실상 불법적인 사보타주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공수처법 통과 당시 여당은 백 보 양보했다. 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야당 몫이다”면서 “추천위는 위원 6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야당 쪽 2명이 반대하면 후보에 오르지도 못한다”면서 비토권을 준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꼼수가 뻔히 보인다. 시간을 끌어 공수처를 출범 못 하게 할 요량이다”고 진단하면서 “계속 정쟁 거리로 삼겠다는 심보다. 아마도 정기국회 내내 파행의 명분으로 삼을지도 모르겠다.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협치가 또 물 건너가는 거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 문제 되는, 모 검사장과 기자 간의 검언 유착 사건은 즉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 구체적 시간표를 작성해야 한다”라면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 무조건 어깃장만 놓는다면, 우리로선 시한을 정하고 다음 단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께 개정안부터 먼저 발의토록 부탁드리다”라며 “8월 중순쯤엔 2차 회의를 지정해 야당의 추천을 요구하고, 그 안에도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 수순을 밟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부겸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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