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민선7기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청]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청]

은수미 성남시장은 9일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 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다짐했다.

이어“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은수미 시장은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올린 입장문 전문 ⓒ페이스북갈무리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올린 입장문 전문 ⓒ페이스북갈무리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으며,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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