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상 노동위 조정신청(7/6) 관련

▲경기도시공사 전경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경 ⓒ경기도시공사

금일 경기도시공사 단체협상 노동위 조정신청관련 기사내용은 과거 구태의연한 관행에 의한 공사 노동조합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일방적인 거짓주장입니다.

2016.10.27. 체결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2019.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2020년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이외에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공사에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사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조합임원)는 당해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인사 특혜조항이 있어, 이로 인해 조합임원의 임기 중 승진 및 성과급 상위등급 수령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동일직급 조합원들은 평정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아 왔습니다. 또한 조합임원은 근로시간면제자 해제시에도 공사 인력운영 여건과는 무관하게 본인 선호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 유관기관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복지 선심쓰기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상 과정에서도 사측에서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실무교섭소위원회 매주 개최 요구, 노조 자주성 확립을 위한 전임자 제도 병행 운영 등 다양한 대안 제시와 유연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성실한 교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노측에서는 대의원 인준조차 미비한 신규임원 근면자의 지정 요구등으로 협상 지연을 초래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와 관련, 공사는 2020년 2/4분기에 노사협의회 개최(8회)를 요청하였고, 2회에 걸쳐 임시·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노사협의회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조측에서 실상 본인들은 노사협의회 불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측 참석자는 사측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노사대등원칙에 따라 노사 각 측은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위원을 각자 결정해야 하며,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사장 참여 강요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태도로 공사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공사는 성실한 교섭수행을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본부장, 사장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본인들의 특권 유지만을 주장하여 협의가 결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복지, 근로조건 향상등)를 위한 노동조합 주장은 충분히 듣고 수용할 수 있으나, 법에 근거한 사측의 고유 권한(인사권 및 경영권)의 노동조합 침해는 수용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임기제 전문직 채용 부동의로 인해 공사의 인력운영에 큰 부담을 야기하였고, 향후 경기도정 사업추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2010-39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전임자 제도처럼 운영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관행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노조 집행부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경영방해·인사개입등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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