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변호사 장영기
광명변호사 장영기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1조). 위 사용자의 조치를 통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 고 하지요.

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답니다(동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데요(동조 제1항 제2호).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써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