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나흘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수시로 외출한 사실 확인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외출한 사실이 확인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 여성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외출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안산으로 온 A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지난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28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입국 뒤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원구 고잔동 모처를 거주지로 신고한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입국 직후 같은 날 오후 9시30분에 집을 나가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지난 26일 오후 11시쯤 외출해 강원도 일대를 다녀온 뒤 다음날 오전 6시30분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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