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부천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 전세임대 : 가구당 최대 9,000만원까지 보증금 지원, 年 금리 1~2% 월임대료 부담
· 매입임대 :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시세의 30% 월임대료

▲경기도시공사 전경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경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일 입주자 모집 공고시 포함되지 못했던 고양시, 부천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는 전세임대에만 해당)이며, 전세임대는 320호, 매입임대는 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가 동일하게 최초 2년이며, 요건 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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