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시장,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역 건축업체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19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 시, 지역 건축업체와 지역업체 건설자재를 총공사비의 50% 이상 이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택시에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감리·토목설계 등 6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해 공종별 공사비중과 지역업체 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건축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축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건축 재원의 지역 내 선순환을 통해 실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평택지역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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