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변호사 장영기
광명 변호사 장영기

결혼을 함으로써 남녀는 정조의무, 동거의무, 협조의무, 부양의무가 발생한다. 즉 결혼한 남녀는 순결을 지키고, 함께 살며, 협조하여, 먹여살려야 한다. 현실에서 이 의무를 모두 지키는 부부는 모범적인 가정이다.

위 의무를 일탈해 가정을 깨는 경우 이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어느 중년 여인이 매우 앵그리한 분위기로 필자 사무실에 찾아 와서 자신의 남편(50대 초반)이 30대 직장 여성과 같은 직정에서 바람이 났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스스로 자백하여 10여 차례 잠자리까지 하였다나, 그래서 그 여인은 남편의 얼굴에 굵은 차선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이제 그 여인은 부정한 남편을 포기하기로 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애들 둘은 남편이 책임지고 양육하기로 했다고 ......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의 당돌한 30대 애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하자고 한다.

그 30대 여인은 중년 여인을 비난하며 남편 관리 못했다고 오히려 그 중년 여인을 비난했다. 그 중년은 분기탱천하며 그 30대 애인에 법적인 책임을 묻자고 한다.

지금은 완전히 그 30대 애인은 그 중년 여인의 남편을 꾀어 그 가정을 깬 것은 불법행위이고 이에 대한 위자료로 지불해야 한다.

바람피우시는 분들 간통죄없다고 안심하다 변호사 비용에 위자료 책임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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