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 에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대책 촉구”하고 있는 현충열 의원 [사진=시사팩트]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 에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대책 촉구”하고 있는 현충열 의원 [사진=시사팩트]

현충열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현충열의원은 “광명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50개소로, 초등학교 25개소, 유치원 16개소, 어린이집 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면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조 4항, 5항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시의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의무시설이 3개가 있다”면서 “현재 광명시에는 과속카메라 43곳, 과속방지턱 6곳, 신호등 2곳을 포함하여 총 51곳이나 된다”고 밝히면서 “교통안전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신호등조차 없는 곳이 2곳이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철산동과 소하동 두 곳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통행도 상당히 잦은 곳이다”라며 “신호등도 없는 곳을 어린아이가 횡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성동준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 시비 4억2천만 원을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치원, 어린이집 5개소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여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예산 5억 원(국비 50%, 시비 50%)을 반영하여 공사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예산 2억1천5십만 원(국비 50%, 시비 50%)을 반영하여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4월에 광성초등학교에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광명남초등학교, 광명북초등학교, 철산초등학교, 도덕초등학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순차적으로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마무리 후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예산 1억1천만 원(국비 50%, 시비 50%)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소하초등학교, 예지 유치원, 예크어린이집)에 교통신호등 신규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교통표지판을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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