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6.1~6.22일 …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24세 청년대상
- 분기별 25만원 씩 4번의 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 지급
-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 코로나19로 인해 3분기 조기 신청 및 지급 (당초 9월 시작)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사진=시흥시청]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사진=시흥시청]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0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3분기 신청을 당초 9월 1일이 아닌 6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내 청년이다.

한편, 2분기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2분기로 종료되는 대상자(1995년 4월 2일 ~ 1995년 7월 1일)도 3분기에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6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10일부터 3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310-369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5,922명 가운데 5,276명인 89%가 신청했고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5,210명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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