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공사 수주만 노리고 가짜 회사를 설립해 입찰을 따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응찰률이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급감’이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입찰받으면 당연히 하청주겠지요”라면서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이득에 부실 공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찰회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면서 “그 결과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다.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공정하다. 경기도에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는다”며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았겠지요?"라며 "(이 제도가)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며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이달 1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42개사를 적발해 토목공사업 페이퍼컴퍼니 응찰률이 2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도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시군 관내 지역 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전문공사업 대상 추정가격 5000만~1억 원 공사이며, 단속 대상은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추고 응찰한 페이퍼컴퍼니이다.

사무실 미달(미운영, 불법건축물 입주, 입지요건 위반, 타 건설사 기생 등), 기술자 미달(자격증 대여, 단시간 근로 등), 직전년도 결산기준 자본금 미달(일시적 자본 조달, 임차보증금 부풀리기, 잔액 증명 위조 등 가공자산표시)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조직(지방계약법 개정 또는 조례 개정, 2021년 전담팀 시군 신설)이 마련되는 내년부터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 업체까지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6월 중 제도 도입을 시군에 권고하고, 정부에 지방계약 법령 및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인력충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9~10월 중 내년 시군 기준인건비 수요를 반영한 뒤 내년부터 관외업체까지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전문공사업 대상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공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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