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변호사 장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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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20. 5. 6. 새벽 3시경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75%)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인근 임시공용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후 자신의 차를 빼려고 문을 열다가 주차된 옆 차량의 측면을 접촉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3M 정도 운전했다. 옆 차량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그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동생 면허증을 제시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도로 이외의 곳에서 차량을 조종하는 경우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도로가 아님에도 무조건 운전만 하면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 운전, 약물 운전, 뺑소니 운전이 그것이다. 즉 음주, 약물, 뺑소니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다면 무면허든 유면허든 곧바로 처벌된다. 따라서 이 경우 비도로 항변은 통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사례에서 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입건하였으나 대법원 2017도17762 판결에 따르면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더구나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므로 무면허 운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K는 혈중알콜농도 0.075%인 상태로 3M 정도 운전했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또한 자신의 동생 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대법원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므로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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