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계획 수립 등 권한 강화··실질적 풀뿌리자치 기대

6월 5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 접수··7월부터 활동 시작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군포시가 주민자치 권한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군포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지역으로 군포1동과 오금동 등 2개 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두 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 신청을 6월 5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후 30명~50명의 위원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먼저 자치계획을 수립 및 집행할 수 있고, 회비 등 자체 재원 외에 사업수익이나 운영보조금, 후원금과 기금 등을 통해 추가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자치위원 위촉 권한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동장에게 주어졌으나, 주민자치회는 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자치위원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주민총회를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군포1동과 오금동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거나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하는 사람으로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 이수자여야 한다.

군포시는 올해 군포1동과 오금동 등 2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4개 동, 내후년에는 5개 동을 추가하는 등, 관내 11개 동 모두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를 위해서는 자치의 주역인 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와 자치회의 권한 향상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민주자치 실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정책감사실(031-390-07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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