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변호사 장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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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벙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놀부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는데, 덤벙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소유자인 부자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양주시 역시 하천 관리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전날 수영장 물을 뺐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면 수심이 평소에 비해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놀부씨 형제는 이를 게을리 했다"며 "이 같은 과실은 덤벙씨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수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으며, 이 사고로 놀부씨 형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놀부씨 형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덤벙씨도 술을 마셔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덤벙씨의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자씨와 남양주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남양주시는 식당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내렸음에도 놀부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남영주시가 수영장을 일반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부자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덤벙씨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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