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 200가구…자부담금 2만~8만원

성남지역 공동주택에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사진=성남시청]
성남지역 공동주택에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사진=성남시청]

성남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공동주택 200가구를 대상으로 베란다형 또는 옥상형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사업을 편다.

시는 올해 804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325~335W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가구에 해당 비용의 87%~96%를 지원한다.

용량에 따라 54만2600원~60만2600원인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가운데 52만2600원~53만8680원을 성남시가 지원한다.

자부담금은 2만~8만원이다.

설비 가격 54만2600원인 미니 태양광 제품의 경우 2만원(4%)만 자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30~38%이던 시민 자부담률을 대폭 낮췄다.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은 용량 325W급 설치를 기준으로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을 한 달에 34㎾(킬로와트) 생산한다. 월평균 7000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7~8월에는 누진율이 완화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일반공고 제2020-937호)에 게시한 5곳 성남시 선정 업체의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031-729-3283)로 지원신청서를 내면 된다.

성남시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자부담률을 줄이는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성남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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