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사, “일정 규모나 일정 시기에 상주 감시원 파견. 공사현장 관리해야
-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안전관리지침 무시하다 발생한 사고

-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 등 넣어야

- 누구보다도 유가족들의 고통 클 것. 이천시와 함께 마음 다해 지원해 달라

○ 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위한 긴급지원대책 마련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청]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청]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정 규모 이상 공사현장에 안전지킴이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화재 예방 관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일정 규모나 일정 시기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준비 점검 등을 망라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 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화재 당일인 29일 오후 4시 25분경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현황을 살펴본 후 "많은 분들이 화재로 희생 당하셨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누구보다 유가족들의 고통이 크실 것이다. 이천시와 함께 마음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등 사고수습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최대한의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선(先)지원 후(後)조사 방식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90%이하인 사례로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1회 500만원 이내 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실을 설치하고 장례지원반을 구성해 관내 장례시설 안내와 예약, 장례절차 안내 등 행정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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